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받으면 어디까지 운행이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 등등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 후 건설기계 면허를 발급받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분들은 모호한 부분이 많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01. 지게차의 범위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지게차의 범위
- 공기압 타이어식으로써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것
- 차의 앞부분에 두 개의 길쭉한 철판(포크)이 나와 있어 짐을 싣고 위 · 아래로 움직여서 짐을 나르는 차
-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지게차의 범위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 등록되는 지게차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그 외에도 모든 형태의 지게차를 모두 포함
가. 타이어식
나. 솔리드타이어(통타이어)
다. 전동식
라. 경유식
마. 입식(서서 운전하는 형식)
바. 좌식(좌석이 있어서 앉아서 운전하는 형식)
02. 지게차 운전자격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톤 미만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3톤 이상 : 지게차 운전 기능사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통고무타이어)를 부착한 경우는 적용 제외
03. 안전조치 (법 제23조 및 안전보건규칙)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 금지 준수 여부 (제86조 제7항)
제한속도의 지정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 지정 여부 (제98조 제1항)
-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준수토록 했는지 여부 (제98조 제2항)
-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여부 (제98조 제3항)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사항 준수토록 해야 함 (제99조 제1항)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전자는 운전 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각 해당 내용의 조치를 해야 함 (제99조 제2항)
접촉의 방지
-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금지 준수 여부 (제172조 제1항)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 화물 적재 시 최대적재량 초과 금지 (제173조 제2항)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 외의 사용 금지 (제175조)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적용 제외
전조등 및 후미등
- 전조가 후미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179조)
*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는 적용 제외
헤드가드
-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었는지 여부 (제180조)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적용 제외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 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 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것
4.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것
팔레트 등
- 지게차에 의한 하역 운반 작업 시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 사용 (제182조)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좌석 안전띠의 착용
- 좌승식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 착용토록 했는지 여부 (제183조 제1항)
-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제1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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