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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관리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각각 적용되는 지게차 의 범위는?

최강합격을 위한 모든것! 2021. 3. 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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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3톤이상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방법 


가끔 차도에 지게차가 통행하고 있는걸 보게되죠! 이러한 지게차는 도로교통법과 건설기게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이 지게차가 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에서도 사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만약 솔리드타이어식지게차로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게차는 정기검사나 형식승인도 필요가 없죠!


지게차를 3톤으로 구분하는 이유

지게차는 3톤이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3톤이상은 지게차조종면허가 필요했고 미만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취업제한규칙에 따라서 3톤미만도 지게차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즉 , 현재는 기존에 조종면허가 필요없었던 사업장내에서만 사용하는 전동식솔리드타이어의 경우도 지게차조종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게차운전관련 안전사항 강화내용 보기

 

지게차운전관련 안전사항이 강화됩니다!

2020년1월16일 관련 법 개정, 2021년1월16일 시행(예정) 시행일 이후 무자격자 지게차 운전금지! 지게차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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