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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 중장비 운전학원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지게차는
매년 사용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뿐 아니라
고용한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서도
2차 피해는 불가피 한 경우가 많은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역할과 사고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역할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부딪힘, 깔림, 떨어짐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 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계획 내용의 근로자 주지 및 준수
2. 제한속도의 지정, 준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 지게차 사용 작업 장소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3.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 특히,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은 특별 안전교육 대상임
4.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 지게차 미사용 시 포크를 지면에 내리고 주차해야 함
-> 운전석 이탈 시에는 엔진 정지, 주차브레이크, 시동키 분리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게차 운행요원뿐 아니라 사업주 분들도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사고 없이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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