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상 3톤이상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방법
가끔 차도에 지게차가 통행하고 있는걸 보게되죠! 이러한 지게차는 도로교통법과 건설기게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이 지게차가 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에서도 사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만약 솔리드타이어식지게차로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게차는 정기검사나 형식승인도 필요가 없죠!
지게차를 3톤으로 구분하는 이유
지게차는 3톤이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3톤이상은 지게차조종면허가 필요했고 미만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취업제한규칙에 따라서 3톤미만도 지게차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즉 , 현재는 기존에 조종면허가 필요없었던 사업장내에서만 사용하는 전동식솔리드타이어의 경우도 지게차조종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게차운전관련 안전사항 강화내용 보기 ▼▼▼▼▼
반응형
'중장비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포중장비학원 삼성에서 지게차 굴착기 자격증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번에 합격! (0) | 2022.11.01 |
---|---|
지게차조종사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세요 (0) | 2022.07.15 |
제8회 지게차 굴삭기 상시검정 필기시험 일정 (0) | 2021.03.10 |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게차의 범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1.02.06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