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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면허 취소시 건설기계 면허도 같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답변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 건설기계면허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도 건설기계면허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건설기계는 10종이 있는데요.
덤프트럭 , 아스팔트살포기 ,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 천공기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 3톤미만 지게차 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3톤미만지게차는 1종보통으로 조종이 가능 하며 나머지는 1종대형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위의 건설기계들도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음주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직접 조종하다가 단속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까지는 면허효력정지 60일 ,
술에 만취한 상태 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건선기계조종면허도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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