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게차, 굴착기 자격증 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시각장애가 있어 6급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중장비 운전 기능사 자격증 (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비 (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는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운전할 수 없구요
중장비(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따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 운전 가능합니다
시각 장애 6급은 기능사 자격증 취득은 가능하지만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위한 적성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6.] [국토 교통부령 제1187호, 2023. 1. 6., 일부개정]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 등) ①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1999. 10. 19.>
1.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 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⑤적성 검사의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 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1997. 4. 7., 1999. 10. 19., 2003. 9. 26., 2007. 8. 17.,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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