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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톤 미만 지게차이면 (전동식,솔리드타입)은 회사에서 운행을 제외한 도로에서는 주행을 할 수 없나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나목은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상 "건설기계의 범위"에 4.항 "지게차"의 경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나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제5조제4항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제8조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려는 지게차의 경우 자배법상 제8조상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지게차)는 동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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