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게차 관련 법령이 올해부터 강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운행을 하게 되었을 때의 처벌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지게차는 건설기계 관리법 26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 운전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면허 운전을 시킨 사업주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관리법상 지게차에서 제외되는
전동 지게차 (배터리 차) , 솔리드 타이어 (통타이어) , 작업장 내에서만 운행
위 3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지게차 면 면허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지게차여도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 또는 소형면허 교육 12시간을 이수하거나
산업안전 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이라도 이수 한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가 교육도 받지 않고 운전한다면 근로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고 건설기계가 아니니 처벌도 안됩니다.
근로자 교육 은 사업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체에 산업 안전 보건법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인당 1차 적발 50만 원 2차 적발 100만 원 3차 적발 시 150만 원입니다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법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1년 1월 16 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 때문에
7월 16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지게차,굴삭기관련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동식 지게차 , 엔진식 지게차의 차이가 뭔가요? (0) | 2021.04.06 |
---|---|
지게차무면허 운전 시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0) | 2021.02.20 |
지게차시험 주민등록증이 없을때 대체할만한 신분증이 있나요? (0) | 2021.02.17 |
굴삭기면허도 자동차면허같이 갱신을 해야 하나요? (0) | 2021.02.03 |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있으면 이론은 상호면제 되는건가요? (0) |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