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게차시험볼때 ,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게차,굴삭기 자격증 시험볼 때 반드시 아래에 인증된 신분증 또는 신분증자격인증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범위 기준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아래 "규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인정 합니다.
주의사항 : 신분증은 사진.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성인
1.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2.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3.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4.여권
5.공무원증
6.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7.국가유공자증
8.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중고등학생
1.학생증 (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2.재학증명서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3.여권
4.청소년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5.국가자격증(국가시술자격증 포함)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6.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초등학생
1.재학증명서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2.여권
3.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4.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겨증 포함)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5.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사병(군인)
1.부대장 발행 "신분확인증명서" "별지서식1"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외국인
1.여권
2.외국인등록증
3.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4.영주증
5.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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