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3톤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굴착기의 발퀴(타이어) / 체인 에 따라 자격증을 따로 취득해야 하는 건가요?
굴착기 운전기능사로 둘 다 운전할 수 있는지요?
필기시험은 cbt 라고 들었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 실기 합격 후 자격증이 나오면 사업장 이 아닌 일반 도로에 나갈 때 굴착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굴착기는 타이어형 과 무한궤도(크롤러) 형을 따로 시험보지는 않습니다.
굴착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두가지 다 할 수 있고 실기 시험은 타이어형으로 봅니다.
일반도로에 나갈 때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 운행 하셔야 합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자격증 이 있다고 해서 굴착기를 운전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를 나갈때 필요한 것 이 아니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는 사업장이든 도로든 무조건 운전 하시면 무면허로 처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지게차,굴삭기관련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취소시 건설기계 면허도 취소가 되나요? (0) | 2023.01.30 |
---|---|
삼성중장비학원지게차, 굴착기 등 중장비 자격증 취득 시 시각장애 등급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0) | 2023.01.30 |
디젤지게차 와 전기식 지게차의 차이점이 뭔가요? (0) | 2022.11.09 |
3톤미만 지게차(전동식)은 도로로 나갈 수 없나요? (1) | 2022.10.28 |
전동식 지게차 , 엔진식 지게차의 차이가 뭔가요? (0) | 202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