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종류

건설기계에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 불도저

최강합격을 위한 모든것! 2021. 3.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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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지(未開地)의 정지작업(整地作業)이 주용도인 건설용 차량으로 도로 운송차량법에는 대형 특수자동차(소형도 있음), 도로교통법에는 특수자동차로 되어 있다. 내연기관(주로 디젤기관)으로 캐터필러(무한궤도)를 돌려서, 고르지 않은 곳을 앞쪽에 달려 있는 쟁기(plough)로 지면을 깎아 요철(凹凸)을 평평하게 한다. 그 밖에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뿌리를 뽑거나 눈을 치우는 등의 작업에도 사용된다.

도로 운송차량법에는 대형 특수자동차(소형도 있음), 도로교통법에는 특수자동차로 되어 있다. 내연기관(주로 디젤기관)으로 캐터필러(무한궤도)를 돌려서, 고르지 않은 곳을 앞쪽에 달려 있는 쟁기(plough)로 지면을 깎아 요철(凹凸)을 평평하게 한다. 그 밖에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뿌리를 뽑거나 눈을 치우는 등의 작업에도 사용된다. 캐터필러 대신 대형 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타이어도저라고 하는데, 캐터필러방식보다 속도를 낼 수 있으므로 원거리 작업에 적당하다.

범위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구조 및 규격표시 방법
주행차대에 상부선회체를 설치하고 굴삭용 버킷을 장착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의 작업장치를 부착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에 속하며, 규격은 작업가능상태의 중량(t)으로 표시한다.

자격정보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불도저운전기능사
  ① 불도저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불도저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불도저를 운전하는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고,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제고를 위해 산업현장에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 자격특징
  ① 불도저는 땅을 파거나 바위 등을 뚫는 굴착, 흙을 쌓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 등의 작업을 위한 토목공사용 건설기계로서 주로 도로, 댐, 간척, 항만 등 대형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광산현장에서 사용된다.
  ② 불도저운전기능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농지정리, 채광, 채석, 벌목, 제설 등 작업현장에서 암석, 토사, 눈 등을 운반, 절토, 성토, 분배, 정리하는 불도저를 운전하는 것은 물론 일상점검과 예방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불도저)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건설기계(불도저)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로 취급받는다.
  ③ 다만 5톤 미만의 불도저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건설기계운전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3)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4. 활용정보
(1) 창업 : 불도저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불도저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불도저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한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①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불도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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