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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2종 오토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
지게차 , 굴삭기 운전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1종보통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를 받으면 2종 자동 면허로도 지게차 , 굴삭기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게 맞나요?
답변
지게차 ,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1종 보통면허에 해당하는 적성검사만 받으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지게차 , 굴삭기) 가 발급 되며 톤 수 제한없이 모든 지게차 , 굴삭기의 운전이 가능 합니다.
또한 중장비학원 등에서 12시간의 교육을 받고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지게차에 해당) 3톤미만 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12시간 교육을 받고 3톤 미만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받지 못하더라도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으면 전동식지게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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