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받으면 어디까지 운행이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 등등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 후 건설기계 면허를 발급받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분들은 모호한 부분이 많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01. 지게차의 범위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지게차의 범위 - 공기압 타이어식으로써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것 - 차의 앞부분에 두 개의 길쭉한 철판(포크)이 나와 있어 짐을 싣고 위 · 아래로 움직여서 짐을 나르는 차 -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