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중장비운전학원입니다.
종종 상담을 받다보면 건설기계 면허와 인증된 교육기관이냐는 문의가 오는데요
법령근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관계된 법령 근거로 건설기계 면허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 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2014.11.7., 2015.9.25.>
1.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 소형 건설기계조종교육이 수증(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0., 2013.3.21.>
1. 국가 기술자격증 정보(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건설기계 종류>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2013.3.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 살포기
3. 노상 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 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5.7., 2013.3.23., 2014.11.7., 2016.7.20.>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 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 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4의 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 제2항에 따른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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