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16일부터 강화된 지게차 안전사항에 대해서 궁금한점을 Q&A 로 알아볼까요?
Q1. 지게차 안전장치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변경됐나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이 개정되어 지게차 작업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내용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Q2.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후방감지기 모두 설치하여야 하나요?
아니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한 지게차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후방감지기란 정확히 어떠한 장치를 말하는 건가요?
후방감지기는 후방을 감지하여 지게차 후미에 사람 또는 물체가 근접할 경우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거리에 따라 운전자에게 시각,청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장치를 말하며 후방 감지카메라(모니터 포함),후방 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등이 해당됩니다.
Q4. 후사경이나 룸미러도 후방감지기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후사경 및 룸미러는 후방감지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5. 지게차 운전자 자격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나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별표1, 4의2호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업명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범위(지게차를 취급하는 범위)
자격면허 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3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Q7. 건설기계관리법 비적용 지게차는 모두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지게차는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대상 : 좌식지게차 , 입식지게차 , 보행식 지게차 , 전동 이동식 스테커
교육비대상 : 수동이동식 산토카 , 수동이동식 스태커 , 전동이동식 파레트대차, 수동이동식 파래트 대차
Q8.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12H)을 이수하면 됩니다.
Q9.어디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삼성중장비운전학원
Q10. 지게차 교육이수를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1종보통)가 필요하나요?
아니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며 , 지게차 조종 교육 (12H) 이수 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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