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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 2종 보통 운전면허입니다.
이번에 굴삭기자격증과 지게차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요,
2종 보통도 중장비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하나
운전을 하려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받으려면 2종인 경우
1종 면허 취득에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검사지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한쪽 눈이 실명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없어서
굴삭기 및 지게차를 운전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지게차 ,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취득이 가능합니다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의 시력이 0.3 미만이면 1종 보통 운전면허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은 불가합니다.
면허증 없이 자격증 만으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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